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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에 입장하려면 반려견이 금지되어 있다.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아지, 고양이 등의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국립공원 반려견(반려동물) 출입금지(제한) 및 야간등반 제한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.
1. 국립공원 내 반려견(반려동물) 출입금지(제한) 변경 공고 (제2023–71호)
국립공원 내 반려동물 출입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제한시간 : ‘16. 10. 1부터 별도 해제 공고 시까지
- 시행목적 : 국립공원은 야생 동·식물들의 주요 서식지로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상호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자함.
- 제한근거 :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- 국립공원 내 개·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(단,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규정된 장애인보조견은 허용
- 제한구역 : 주민 거주지역, 공원사무소장이 특별히 인정한 지역을 제외한 전 국립공원 구역(다만, 시범사업 대상공원* 중 공원사무소장이 인정한 지역은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른 등록 대상 동물로서 입장조건을 충족한 반려견(개)에 한하여 출입 가능) * 시범사업 대상공원: 계룡산, 가야산, 북한산, 주왕산(추후시행)
- 시행일 : 공고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
- 벌칙사항 :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(1차 위반 60만원, 2차 위반 100만원, 3차 위반 200만원)
등산 /산행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
고갯길 기상정보 | 한국의산하 | 월간산 |
마운틴TV | 등산지도 | 테마산행 |
100대명산 | 200대명산 | 300대명산 |
👉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
2. 국립공원 야간등반 제한공고(공고 제98-11호)
국립공원 탐방객 여러분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야간등반 제한을 공고합니다.
- 제한시행기 : '98년 9월 7일부터 별도의 개방시까지
- 등반제한시간 : 등반제한시간 일몰후부터 ~ 일출 2시간전 ※ 등반제한 시간은 정상까지의 탐방시간을 고려하여 각 사무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
- 제한공원 : 지리산 등 21개 국립공원(지리산, 경주, 계룡산, 한려해상, 설악산, 속리산, 내장산, 가야산, 덕유산, 오대산, 주왕산, 태안해안, 다도해해상, 치악산, 월악산, 북한산, 소백산, 월출산, 변산반도, 무등산, 태백산)
- 제한사유 :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
- 통제근거 :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,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7호, 동법시행규칙 제21조
- 위반시 벌칙 : 과태료(자연공원법 제86조)
- 예외사항 : 자연자원조사 및 학술연구조사, 공무수행, 기타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시간 내에도 허가를 득하여 등반가능
- 문의처 : 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(033-769-9504)
국립공원사무소는 특정 날짜를 정해 국립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한다.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, 고지대 샛길 출입, 불법주차와 비박행위, 야간등반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.
국립공원은 우리가 모두 지키고 간직하고 보전해야 할 유산인 만큼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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